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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오리
얌전한오리23.02.27

수당을 받을게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이사항으로

회사는 직원수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많아 두달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1주일 지연 및 허술한 계약서가 그 원인이구요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계약서상 내용

월급 : 2,400,000원

근로시간 : 월~금 : 13시 ~ 21시 / 토 : 10시 ~ 17시
휴게시간 : 월~금 15시 ~ 16시 / 토 : 13시 ~ 14시

질문 1 - 이렇게 되면 토요일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계약서 7조 (근무일 및 유급휴일) 사항에 있는 문제 내용입니다.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한다.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다.
1. 유급 주휴일 : 토요일
2.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 지정한 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9조(임금)

'을 (근로자)'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그 시간 외 근무로 인해 발생한 수당 금액에 상당하는 시간을 '을'에게 보상 휴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질문 2 -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돈으로 대체해서 받게 되나요?

질문 3 - 회사 내규로 2일 / 연차로 2번 쉬었습니다.

1월 2월간 토요일 근무는 총 8회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 만큼 계산을 받게 된다면 4회분을 받아야 하나요 6회분 혹은 8회분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이 번잡하고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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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금 7시간씩 근무 총 35시간

    토 6시간

    총 41시간

    1시간 초과근무이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산 없음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8번이라면 8시간치 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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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 근로한 임금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2. 계약서에서 ‘유급주휴일 : 토요일’부분은 오류로 보입니다. ‘일요일’이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토요일 근로에 대해 별도로 보상휴가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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