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로 자진퇴사 후 얼만큼의 공백기간 및 계약직 근로(몇시간,몇달)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8.9월-22.9월 4대보험 가입한 직장에서 4년일하고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현재 22.10월-23.3월(총 6개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23. 6월 30일까지 공부때문에 당장 평일오후에 계약직 근로를 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ㅠㅠ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Q1. 3월 부터 저녁 야간알바를 하면 전직장 합산하여 몇시간 근로, 몇 달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2. 7월부터 계약직 근로 시작시(공백기간 10개월), 몇시간 몇달을 근무하면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과 정보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월부터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2. 7월부터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되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 40시간을 해야 실업급여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질의 모두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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