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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물소175
온화한물소17523.03.20

4년 근로 자진퇴사 후 얼만큼의 공백기간 및 계약직 근로(몇시간,몇달)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8.9월-22.9월 4대보험 가입한 직장에서 4년일하고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현재 22.10월-23.3월(총 6개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23. 6월 30일까지 공부때문에 당장 평일오후에 계약직 근로를 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ㅠㅠ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Q1. 3월 부터 저녁 야간알바를 하면 전직장 합산하여 몇시간 근로, 몇 달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2. 7월부터 계약직 근로 시작시(공백기간 10개월), 몇시간 몇달을 근무하면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과 정보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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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월부터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2. 7월부터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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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되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 40시간을 해야 실업급여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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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질의 모두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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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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