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로 경찰조사 중 질문드립니다.
저는 피의자입니다.차량을 빼달라는 메모(박스 골판지 조각)를 적어 상대차량 와이퍼를 들어올리고 그 아래 두고 다시 와이퍼를 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사이드미러 및 와이퍼가 훼손 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서를 쓰러 갔는데 현재 사이드미러는 증거가 없어서 추궁을 못하나 해당 차량 전방 블랙박스에 제가 와이퍼를 들어올리는 장면은 녹화가 되었기에 그것으로 죄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와이퍼가 고장날정도로 들어올리지 않았는데..
엊그제 출석요구받고 가서 가볍게 질문에 답하는 식의 조사를 했고 귀가했구요.(조서를 보여주거나 마지막에 지장을 찍는 등의 절차가 없었거든요.즉 정식조사는 아닌듯했습니다.)
형사가 동영상에서 와이퍼를 내릴때 소리가 매우 크다며 변명의 기회를 줄테니 와서 조사를 더 받으라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답변을 해야합니까? 그냥 일관되게 저는 훼손할 고의성이 없었고 그정도로 내려놓는다고 와이퍼가 훼손되기 힘들며 소리가 컸다고 그것이 파손과 연관이 있는지..그런걸 말로만 진술해도 되나요? 제가 제 차 와이퍼를 실험해보고 가는건 도움이 되나요?
일단 전 강하게 내리지 않았다고는 했습니다. 와이퍼 내려놓는 소리는 당연히 카메라가 근접해있으니 크게 들릴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파손 증거가 될수 있는지요. 계속 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검찰에 기소될 듯 한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와이퍼같은 경우 백번양보해서 제가 훼손했다고 해도 사이드미러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일부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경찰조사갈때 말주변이 없고 횡설수설하며 눈치보는 그런 성격이면.. 변호사님 동행하는것이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