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경찰조사 중 질문드립니다.
차량을 빼달라는 메모(박스 골판지 조각)를 적어 상대차량 와이퍼를 들어올리고 그 아래 두고 다시 와이퍼를 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사이드미러 및 와이퍼가 훼손 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서를 쓰러 갔는데 현재 사이드미러는 증거가 없어서 추궁을 못하나 해당 차량 전방 블랙박스에 제가 와이퍼를 들어올리는 장면은 녹화가 되었기에 그것으로 죄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와이퍼가 고장날정도로 들어올리지 않았는데..
엊그제 출석요구받고 가서 가볍게 질문에 답하는 식의 조사를 했고 귀가했구요.(조서를 보여주거나 마지막에 지장을 찍는 등의 절차가 없었거든요.즉 정식조사는 아닌듯했습니다.)
형사가 동영상에서 와이퍼를 내릴때 소리가 매우 크다며 변명의 기회를 줄테니 와서 조사를 더 받으라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답변을 해야합니까? 그냥 일관되게 저는 훼손할 고의성이 없었고 그정도로 내려놓는다고 와이퍼가 훼손되기 힘들며 소리가 컸다고 그것이 파손과 연관이 있는지..그런걸 말로만 진술해도 되나요? 제가 제 차 와이퍼를 실험해보고 가는건 도움이 되나요?
일단 전 강하게 내리지 않았다고는 했습니다. 와이퍼 내려놓는 소리는 당연히 카메라가 근접해있으니 크게 들릴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파손 증거가 될수 있는지요. 계속 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검찰에 기소될 듯 한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와이퍼같은 경우 백번양보해서 제가 훼손했다고 해도 사이드미러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일부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경찰조사갈때 말주변이 없고 횡설수설하며 눈치보는 그런 성격이면.. 변호사님 동행하는것이 낫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하며, 만약 조금이라도 진술이 흔들리면 손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시더라도 일단은 기존 진술과 일관되게 부인하시면 결국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압박을 해보고 자백하면 좋은거고 아니면 고민은 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로 처리하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백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닌 사실을 억지로 있다고 진술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스스로 차 와이퍼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해서 제출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십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주장을 일관되게 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으나, 사안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고, 재물손괴가 될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을 준비하면서도, 수사관이 말하는 매우 큰 소리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할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차 와이퍼에 같은 행위를 한 실험영상을 촬영해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질문자님의 성향이 눈치를 보는 성격이라면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