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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휴가 횟수와 시간질문이요~

제가 임신당뇨 검사를 금요일에 검진휴가로 4시간 병원을 갔고 결과가 토요일에 나왔는데 재검이 떠서 월요일에 또 병원을 갈 예정인데요 이경우에도 다시 검진휴가를 쓸수 있을까요?? 현재26주 입니다 그리고 임신당뇨 재검사는 병원에서있는 시간만 4시간이상 될거같은데 검사가 끝나는 대로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머지를 반차를 써서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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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면 이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나머지 시간에 복귀를 할지 반차를 쓸지는 본인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6주는 주1회 태아검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니 태아검진과 같은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태아검진시간은 정기검진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검진시간 이후에는 복귀를 함이 원칙이며, 반차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 28주까지 4주마다 1일, 29~36주까지 2주마다 1일, 37이후 1주 1회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임신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진시간 및 횟수를 추가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시간의 경우 28주까지는 4주 1회 입니다. 즉 24주 ~ 27주 7일 중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25주 , 26주 즈음 1회 사용하셨기에 재 사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리시어 내부 병가 규정 또는 회사 재량에 따른 반차를 요청해보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