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투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정교사입니다.
제가 부업으로 공구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공구마켓은 본사에서 플랫폼을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대표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본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퇴근 후에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겸직 이야기는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정교사입니다.
제가 부업으로 공구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공구마켓은 본사에서 플랫폼을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대표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본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퇴근 후에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겸직 이야기는 들어가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