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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투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정교사입니다.

제가 부업으로 공구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공구마켓은 본사에서 플랫폼을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대표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본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퇴근 후에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겸직 이야기는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업과 관련하여 원 직장의 인사규정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회사가 겸직을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규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어린이집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겸직으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