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설물 관련 과실로 인해 화상 입었습니다.
정말 사소한거여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자주가던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서 커피를 타고 가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문이 뻑뻑하고 그로인해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문이 활짝 잘 열렸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독서실 문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독서실의 관리자,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문이 열리는 것이 평소와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물건이나 문의 상태가 해당 독서실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