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련 과실로 인해 화상 입었습니다.

정말 사소한거여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자주가던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서 커피를 타고 가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문이 뻑뻑하고 그로인해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문이 활짝 잘 열렸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독서실 문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독서실의 관리자,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문이 열리는 것이 평소와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물건이나 문의 상태가 해당 독서실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