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합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 내용을 조율한 뒤, 각자 편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각자가 상속을 개별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