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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라마136
슬거운라마13624.01.31

가족간 상속협의서 작성방법 및 협의서양식

우리 3형제가 모친(부친은 않계심)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는데 첫째는 지방에있고 둘째와 막내는 근거리에 같이 있습니다 1)지방에있는 첫째한테 상속포기서를 받으려는데 3명날인이 포함돤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2)첫째가 단독으로 작성한 상속포기서만 받으면 되는지요? 3)포기서양식 이나 내용은 어찌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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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첫째가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포기취지로 협의를 한다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2. 1번 사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포털사이트 또는 법원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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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합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 내용을 조율한 뒤, 각자 편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각자가 상속을 개별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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