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펙허위기재시 형사 처벌 문의 여쭙니다.
인터넷으로 회사 입사지원당시
토익 성적 허위기재
토익 수험번호, 발급번호 허위 기재시
위와 같이 허위기재만하고. 추후 면접에서 떨이지거나
아니면 애초에 서류전형에서 스펙이 부족해서 떨어진다면,
허위기재한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 따로 서류같은것은 조작하지않고, 제출하지 않는다는 가정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기재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허위기재한 스펙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업무방해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서류 제출로 쉽게 확인가능한 내용만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