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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새우
안녕하세요, 오늘 소장부분을 받았는데 청구 취지에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이자 그 다음날부터 12%이자인데
최종송달일이 오늘인가요?
오늘 바로 납부하고 싶어도 보험사의 계좌번호를 모릅니다.
답변서 제출하면 다 알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오늘 받으셨으면 오늘 까지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돈을 납부하실 생각이시면 보험사로 문의하거나 상대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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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오늘 송달 받으셨다면 오늘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답변서에 적어도 별도로 알려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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