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금 청구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이자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 소장부분을 받았는데 청구 취지에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이자 그 다음날부터 12%이자인데
최종송달일이 오늘인가요?
오늘 바로 납부하고 싶어도 보험사의 계좌번호를 모릅니다.
답변서 제출하면 다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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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오늘 받으셨으면 오늘 까지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돈을 납부하실 생각이시면 보험사로 문의하거나 상대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오늘 송달 받으셨다면 오늘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답변서에 적어도 별도로 알려주거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