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무직 연봉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제다보니깐 평일도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토요일 출근을해도
특근수당이 전혀 없는데요
생산직처럼 1.5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일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하게되면 추가연장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연봉제라 하면 해당 연봉금액 안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에 추가 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추가 수당과 관련된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수당이 적게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추가로 일한 만큼 가산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처럼 1.5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일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하게되면 추가연장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선느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책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봉외에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봉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연봉제다보니깐 평일도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토요일 출근을해도
특근수당이 전혀 없는데요
생산직처럼 1.5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일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하게되면 추가연장수당을 받을수있나요??계약서에 포괄임금 또는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별도 지급의무 없을 것이나,
약정된 시간보다 더 근무한경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