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직원 주말근무시 수당미지급?
연봉제 직원 주말근무시 수당 미지급에 관해 여쭤봅니다. 간부직원은(과장이상) 근무해도 수당없고 대리급 밑으로 수당지급하라는데 맞나요...?
계약서에는 위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기타제규정 등에 따른다 되어있거든요.
급여규정에는 직원이 근무시간 초과근무할때는 통상임금의50%지급한다
기본 우리가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연봉제 직원 주말근무시 수당 미지급에 관해 여쭤봅니다. 간부직원은(과장이상) 근무해도 수당없고 대리급 밑으로 수당지급하라는데 맞나요...?
계약서에는 위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기타제규정 등에 따른다 되어있거든요.
급여규정에는 직원이 근무시간 초과근무할때는 통상임금의50%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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