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표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답변해주세요
티켓베이에서 2.5주고 야구 티켓을 구매했고 갑자기 못가게 되어서 번개장터에 2.5에 판매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암표라고 신고당했습니다 저는 제가 2.5에 구매해서 2.5에 판매한건데 뭐가 문제인건가요, 사진처럼 문자가 왔습니다
3.5는 밖에 표시되는 가격이고 2.5에 판매한다고했습니다, 저 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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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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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암표를 부정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구매한 암표를 판매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2020. 8. 18., 2024. 3. 26.>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본조신설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