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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0

티켓 거래중 실수로인해 큰 돈을 잃게 생겼습니다

티켓베이라는 대리판매 업체 에서 티켓을 판매하던중

실제 4장가격을 받아야될것을 한장 가격으로 착오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문자로부터 주문서를 받은다음 저는 티켓 4장을 보낸후 거래가 완료가 된후에야 가격을 잘못올린것을 알겟되었습니다.

곧바로 구매자분에게 연락드렸더니 실수를 한 제 잘못이며 취소는 안된다라고하며 이후 연락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대리판매업체쪽 공지를 읽어보니 거래완료이후에는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단순착오로 인하여서 큰돈을 잃게 생겼는데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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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췩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안타깝게도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를 하려면 의사표시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중과실로 계약상의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계약취소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