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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몽구스293
풋풋한몽구스29320.06.24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퇴직후 밀린급여와 퇴직금 문제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당금을 지급 받은 상태이구요 (약 2800만원 중 약 1000만원 변제)

잔여금 약1800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은 후 공증 기한까지 만료된 상태입니다

(만료후 4년쯤 지난상태)

현재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절차나 진행 과정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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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잔여금 1800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은 후 공증기한까지 만료된지 4년이 지난상태라면, 이는 질문자님이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기간인 3년을 훨씬 넘긴것으로 보입니다 (즉 권리 행사가 시작되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의 기간)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이미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가버려서 행사하실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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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기한이 만료 되었다는 의미가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과 도과되었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은 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위 공증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는한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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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집행권원을 획득하신 다음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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