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잔여금 1800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은 후 공증기한까지 만료된지 4년이 지난상태라면, 이는 질문자님이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기간인 3년을 훨씬 넘긴것으로 보입니다 (즉 권리 행사가 시작되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의 기간)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이미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가버려서 행사하실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