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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22.07.28

이전 직장 근무형태에 대해서 현 직장이 알 수 있는 방법?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없다고 하셨는데,

사용증명서가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증명서가 현 직장에서 출력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오로지 본인인 저만 열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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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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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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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하였을 때 회사가 발급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동의 없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이전 회사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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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없다고 하셨는데,

    사용증명서가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증명서가 현 직장에서 출력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오로지 본인인 저만 열람할 수 있나요?

    회사서식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근무형태작성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해당내용 적시 해달라고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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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청구하여

    받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증명서의 내용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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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증명서를 받아볼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사용증명서를 제출한다 해도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므로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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