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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박한스컹크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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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개인 사업자 등록 시 연말정산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는 현재 무직인데 배당소득이 올해 110만원 정도 됩니다. 곧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올해 영업을 시작할 것은 아니라서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제 인적공제에 등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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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배당소득만 110만원이 있는 경우라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게 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금액 판정시 제외되고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부양가족에 반영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확실하면 공제하면 되고, 만약 내년 5월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배우자공제 받은 근로자도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내이므로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