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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멋돼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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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정도 일한 직장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안지킴에 관하여 고발

한 반년 정도 일한곳이 있는데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하루 평균 9시간정도 일을 했지만 하루 일당 5만원을 받고 일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되지않고 이때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노동청에 신고를 할까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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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기타 초과 근무(8시간 초과/일) 등에 대해서 근로감독관 등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