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정확히 시행이 되는 걸까요?
27년도부 개정이 되는게 맞나요?
지난해까지 전기, 기계분야 까지 모두 취득을 해서,
시설관리사까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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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현재(2026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자격요건에서 2027년부터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실무경력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하기가 학력과 실무 경력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2027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1차 시험과목은 소방관계법규, 소방원론 및 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전기분야 제외),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전기분야 제외), 2차 시험(소방시설 등 점검실무와 소방시설 등 관리실무) 과목으로 통합되어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는 기사 분야와 기계분야를 취득하고 2년이상 관련압종에 근무를 한 경우에 응시자격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