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사망 후 손자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경우도 있나요?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손자 손녀 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손자손녀가가 할아버지의 채무까지 상속받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기한 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의제되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할머니가 안 계신 상태에서 할아버지 사망시 할아버지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를 했다면 손자나 손녀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할아버지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밑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에게 상속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손자, 손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 중에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인 손자, 손녀가 이를 상속 받고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1순위 상속인인데 자녀와 손자녀 사이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 즉 할아버지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손자녀도 상속을 포기하고 더이상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 할아버지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