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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꿀벌216
집요한꿀벌21621.01.20

할아버지의 사망 후 손자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경우도 있나요?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손자 손녀 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손자손녀가가 할아버지의 채무까지 상속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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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기한 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의제되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할머니가 안 계신 상태에서 할아버지 사망시 할아버지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를 했다면 손자나 손녀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할아버지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밑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에게 상속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손자, 손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 중에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인 손자, 손녀가 이를 상속 받고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1순위 상속인인데 자녀와 손자녀 사이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 즉 할아버지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손자녀도 상속을 포기하고 더이상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 할아버지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