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간 채무 상속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작은아빠 보증을 서시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약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이 경우 작은아빠의 보증으로 인한 빚임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 채무가 작은 아빠한테만 가는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가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채무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방계 4촌 이내 혈족에게 3개월 안에 모두 상속 포기 각서를 받는다면 그 누구도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