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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호랑
나랑호랑22.08.30

가족 내에서의 채무 이행 문제

안녕하세요, 가족 간 채무 상속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작은아빠 보증을 서시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약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이 경우 작은아빠의 보증으로 인한 빚임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 채무가 작은 아빠한테만 가는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가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채무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방계 4촌 이내 혈족에게 3개월 안에 모두 상속 포기 각서를 받는다면 그 누구도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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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역시 상속되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인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셔야 하며, 다만 어느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더이상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가 된다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보증채무는 상속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사후에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변제를 하는 것외 누구도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