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내에서의 채무 이행 문제
안녕하세요, 가족 간 채무 상속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작은아빠 보증을 서시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약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이 경우 작은아빠의 보증으로 인한 빚임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 채무가 작은 아빠한테만 가는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가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채무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방계 4촌 이내 혈족에게 3개월 안에 모두 상속 포기 각서를 받는다면 그 누구도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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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역시 상속되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인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셔야 하며, 다만 어느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더이상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가 된다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보증채무는 상속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사후에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변제를 하는 것외 누구도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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