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평소 보던 유튜버의 행보가 마음에 안들어서 "팬들과 기싸움하나" "기싸움 ㄹㅈㄷ"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것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의견의 개진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할 만안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어떤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가 모욕에 해당할 것인데 위 정도로는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