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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향고래53
훌륭한향고래5321.01.29

유튜브 악플러들의 닉네임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최근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사건으로 악플을 단 악플러들의 닉네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만약 잘못됬다면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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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플러라는 것이 진실된 사실이라면 닉네임만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구성요건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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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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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유튜버가 악플러들의 닉네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영상으로 만들면서 악플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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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의 요건으로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의 특정은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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