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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아나콘다187
반반한아나콘다18723.11.29

이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다른사람을 심하게 비방하는 것을 보고 제가 비방하던 사람 인스타 게시물에 일베인 거 티내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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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베인 거 티내지 마세요"라는 발언내용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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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경멸적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가적인 대화나 반복성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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