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다른사람을 심하게 비방하는 것을 보고 제가 비방하던 사람 인스타 게시물에 일베인 거 티내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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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베인 거 티내지 마세요"라는 발언내용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경멸적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가적인 대화나 반복성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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