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게 채권이 있습니다.
당시 100%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B 와 당시 A회사 실세였던 C에게 연대보증을 받아두었습니다.
A B C 모두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재산이 파악이 안되어서, A회사 주식을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100퍼센트 주주였던 B에게 주식가압류하려했는데
유일한 사내이사가 C로 바뀌었습니다.
C에게 주식이 넘어갔는지 알길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주식 가압류를 해야할까요?
B에게? C에게? B와 C에게 각각 가압류신청해야할까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