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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스컹크122
호화로운스컹크12221.07.16

주식가압류 청구 관련 주주 파악

A회사에게 채권이 있습니다.

당시 100%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B 와 당시 A회사 실세였던 C에게 연대보증을 받아두었습니다.

A B C 모두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재산이 파악이 안되어서, A회사 주식을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100퍼센트 주주였던 B에게 주식가압류하려했는데

유일한 사내이사가 C로 바뀌었습니다.

C에게 주식이 넘어갔는지 알길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주식 가압류를 해야할까요?

B에게? C에게? B와 C에게 각각 가압류신청해야할까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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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이사는 기관의 변경으로 주주와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우선 해당 주식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B와 C의 연대보증이 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 연대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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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와 C 중 누구에게 주식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두 사람 모두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임의로 이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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