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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흥겨운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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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 되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24/6/5-24/8/24까지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이전 근무기간도 합쳐 18개월간 180일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용일용 합쳐서 제출할예정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23/2/25-24/8/24일 날짜를 계산하면 될까요?

2021/5/17-2023/5/19 근무 개인사정퇴사

2024/4/2-2024/4-6 근무 개인사정퇴사

일용21일 1달계약직 하루부족해서 일용으로 신고됨

2024/6/5-2024/8/24 근무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일수 계산 요청드립니다

일수 계산시 공휴일 주휴가 아닌휴일은 빼야하나요?

21-23년근무 직장은 주5일 8시간 계약이지만 스케쥴근무로 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일용+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둘다 합친 일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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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산정은 상용, 일용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귀하가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