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연금 반납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박탈되어도 반납하는게 유리할까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젊을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은적이 있었는데 이번달 기준으로 약1,093만원(원금420만원+이자673만원)을 반납하면...
만64세인 203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때
매월 131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월 29만원정도 인상되는 건데요.
그래서 반납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파부양자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반납하여 더 많이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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