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사후 지체없이(퇴사일 포함)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이때 이직확인서 제출). 신고를 받은 고용센터는 질문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인지 및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지 그리고 실업의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의 신고 이후 7일의 대기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부터 소정급여일수 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소정급여일수는 질문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지며, 관할 고용센터에 2주 또는 1주에 한번 출석하시어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으시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