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고용 및 산재 보험료는 납부를 하고, 연금은 납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2일~31일 사이에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일 입사가 아니면 당월 입사 당월 퇴사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1일자 입사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퇴사시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입사한 당 월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따라서 당 월 입사하고 곧바로 당 월 퇴사한다면 직장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 월에 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공단으로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같은 달에 입사해서 얼마 근무하지 않고 다시 같은 달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 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월 퇴사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당월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