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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1.30

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나요?

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고용 및 산재 보험료는 납부를 하고, 연금은 납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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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2일~31일 사이에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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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일 입사가 아니면 당월 입사 당월 퇴사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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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1일자 입사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퇴사시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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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입사한 당 월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따라서 당 월 입사하고 곧바로 당 월 퇴사한다면 직장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 월에 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공단으로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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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같은 달에 입사해서 얼마 근무하지 않고 다시 같은 달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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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 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월 퇴사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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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당월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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