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 월봉액은 "4천만원/12개월=3,333,334원"이 되어야 하는 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에 연장근무시간이 실제로 17.4시간이라면 연장수당은 맞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 연장근무시간이 26.1시간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1.5배 가산된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월봉이 바뀌어 표시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4천만원을 12로 나누면 월급은 3333333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임금구성항목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4천만원인데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서 왜 포괄시간외수당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서 합계(월봉)이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알아볼 수 있게 적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기본급이 2,715,849원이 되고 합계가 3,333,334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