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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2.06.20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담당자의 갑질을 고소해서 처벌까지 갈수 있을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저번에 담당자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담당자가 병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말투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cctv 내역을 다 확인해서 1분이라도 지각한게 보이면 경고를 주게 할수도 있다 병가를 꼭 사용해야 하냐 ? 이런 말투로도 말을 했었습니다 전부터 본인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저의 팔을 잡아 끌어서 앞으로 밀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제 몸을 건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으나 그때 뿐 이였습니다 계속 몸에 터치가 이어졌고 그리고 제복의 단추가 풀렸다고 해서 등쪽의 흉추 부근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폭행과 폭언이 많았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보니 그냥 넘어가자고만 말씀을 하시고 조용히 있다 나오는게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선을 넘는 폭언을 들을때 마다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폭력행위는 그 당시의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cctv가 있었던 곳에서 일어났었던 행위들 에 대한 cctv 내용은 지금쯤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폭행을 스스로 나마 간접적으로 인정 하는 부분을 녹취해 놓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안 때리시면 안됩니까?" "노력은 해볼게" 이런식으로 짤막하게 나마 폭행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cctv를 지각 1분 이라도 늦은거를 확인하는데에 사용을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적시 할수도 있나요?

사회복무요원도 공무를 수행하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폭행 행위에 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할수 있을까요? 다만 시간이 흘러서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메모장같은곳 에다가 적어 놓은 흔적이 있는데 증거가 될까요?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었던것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를 적용이 가능 한가요? 다만 이것도 메모장에 적어논 흔적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너는 이것도 제대로 잘 못하지 않냐 등 모욕적인 말을 했던것을 모욕죄로 고소할수가 있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 포인트 인데 녹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소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도 봤던게 몇개 있긴 한데요 서로 믿고 그런 사이는 아니여서 증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병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협박죄를 적용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변호사 선생님들 께서 좋은일이 있으시길 제가 간절하게 마음속 으로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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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공연성의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권이 있는 상급 기관 등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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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므로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를 제기하시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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