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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가마우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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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점심 식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1년에 2~3번 받을까 말까인데 얼마 전 세무조사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며 1만원 내 자유롭게 먹었던 점심을 건물 내 식당에서만 먹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로 여러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 건의를 하였으나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등 심리적 압박이 있었고,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던 식대 20만원이 생각나 문의드립니다.

1. 이제 와서 점심은 복지 중 하나일 뿐 꼭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불만제기할 거면 나가라는 식인데 정당한가요?

2. 주 4일제를 시행중인 기업이라 실제로 발생하는 식대는 20만원 미만인데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기재해두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3. 아직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식대로 적혀있는 20만원을 제하고 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됩니다. 해당 문제 관련하여 탈세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4. 나가라 해서 나가는 거면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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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점심을 어디서 먹을지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회사 지시를 거부해도 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 실제로 지급한게 아니면 위법입니다.

      3. 네

      4.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하지 않습니다. 식대 지급을 중당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아무래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제공하는 중식은 임의로 제공하던 것이므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여 일할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됩니다.

      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식대는 법적으로 꼭 해줘야 하는게 아닙니다.

      2. 그건 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3.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4. 싫으면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싫어서 나갑니다 하고 나가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나가는 옵션만 제시해야 해고가 되는거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제 와서 점심은 복지 중 하나일 뿐 꼭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불만제기할 거면 나가라는 식인데 정당한가요?

      >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점심식사 제공은 회사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위반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2. 주 4일제를 시행중인 기업이라 실제로 발생하는 식대는 20만원 미만인데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기재해두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월 20만원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근로자에게도 유리합니다.

      3. 아직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식대로 적혀있는 20만원을 제하고 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됩니다. 해당 문제 관련하여 탈세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정 시 모두 금액에 반영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 나가라 해서 나가는 거면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식사제공은 의무가 아닙니다.

      2. 보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인데, 원칙적으로 급여에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식사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4. 해고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 전 미통보시) 및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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