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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근로자파견 사용주사업장 산재발생 처리 문의입니다

100인이상 의료기관이고 무재해 사업장입니다. 건물청소 종사자 업무로 외부업체에서 파견근로자 5분 고용중입니다.

최근에 파견근로자 한분께서 세탁기에 부딪히셨다고 늑골 골절진단으로 한달간 휴업 중이십니다.

일단 파견업체쪽에 산재처리하기로 했는데 업무관련해서 믿음이 잘가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 산재신청 후 산업재해 조사표는 사용주 작성인지 파견업체 작성인지요?

2. 파견근로자 산재승인이 나면 사용주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건수가 늘어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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