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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개구리232
보고싶은개구리23221.05.14

근로자파견 사용주사업장 산재발생 처리 문의입니다

100인이상 의료기관이고 무재해 사업장입니다. 건물청소 종사자 업무로 외부업체에서 파견근로자 5분 고용중입니다.

최근에 파견근로자 한분께서 세탁기에 부딪히셨다고 늑골 골절진단으로 한달간 휴업 중이십니다.

일단 파견업체쪽에 산재처리하기로 했는데 업무관련해서 믿음이 잘가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 산재신청 후 산업재해 조사표는 사용주 작성인지 파견업체 작성인지요?

2. 파견근로자 산재승인이 나면 사용주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건수가 늘어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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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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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파견업체가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뒷면에는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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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인이상 의료기관이고 무재해 사업장입니다. 건물청소 종사자 업무로 외부업체에서 파견근로자 5분 고용중입니다.

    최근에 파견근로자 한분께서 세탁기에 부딪히셨다고 늑골 골절진단으로 한달간 휴업 중이십니다.

    일단 파견업체쪽에 산재처리하기로 했는데 업무관련해서 믿음이 잘가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 산재신청 후 산업재해 조사표는 사용주 작성인지 파견업체 작성인지요?

    ☞ 파견업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2. 파견근로자 산재승인이 나면 사용주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건수가 늘어나는지요?

    ☞ 사용사업장에서도 산재발생건수가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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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주입니다. 사용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무자로 봅니다.

    2. 사용사업주의 산재발생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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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파견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업체가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생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거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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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 산재신청 후 산업재해 조사표는 사용주 작성인지 파견업체 작성인지요?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 두 적습니다

    2. 파견근로자 산재승인이 나면 사용주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건수가 늘어나는지요?

    파견사업주에 의해서 처리되므로 사용사업장에 산재발생건수 증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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