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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대벌래274
홀쭉한대벌래27422.11.19

상용+일용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자격

A회사 15일 근무 상용직 8시간 개인사유로퇴직

B회사 160일근무 근로시간 6시간 주5일 권고사직

C회사일용직개인회사 5일근무 7~8시간 정도 일을 하였는데

제가 알기론 마지막회사만 자진퇴사 아니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자격이 된다면 주6시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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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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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남은 일수를 채워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책정

    금액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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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자발적 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C회사에서 이직하고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내역이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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