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자에서 계약형태가 변경되는데, 시급제 근로자가 맞을까요, 프리랜서가 맞을까요?
2022년 2월, 3월, 4월, 5월에 주말 이틀만 4.5시간씩 근무하시던 분이 6월부턴 근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5월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6월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다시 체결됐다고 봐야할까 싶습니다.
6월부터는 정해진 시간 없이, 기존 직원이 연차를 쓰거나 코로나 확진되는 경우 등으로 급히 일손이 필요할 때 부탁드려서 시간 괜찮으시면 나와서 일 도와주시곤 했습니다(대타).
소정근로일이랄 것도 없고, 부탁드렸을 때 그분이 바쁘시면 안나오셔도 되구요.
6, 7, 8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는 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없고, 소정근로일이 없으니 4대보험 고정 급여액 기준을 얼마로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엔 63시간, 7월엔 61시간, 8월엔 85시간 근무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가 애매하네요..;; 판례 요건을 보니까 종속성, 계속성, 전속성 이런 게 해당하는가 싶어서요.
1. 이분의 경우 프리랜서로 생각해서 사업소득 3.3%만 떼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2. 만약 아니라면, 4대보험을 위한 월 급여액을 얼마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3.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6, 7, 8월 수당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3-1) 매월 제각각인 경우엔 비례해서 주면 되나요?
3-2) 9월에 59시간 일해서 4주 평균이 15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