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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코요테222
엄격한코요테22222.03.29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월차 연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월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 2020년 9월 비정규직 인턴으로 2021년 2월까지 풀타임 근무 (7개월)

  • 2021년 3월 ~ 5월 (3개월) 주 16시간 파트타임 근무

  • 2021년 6월 ~2022년 6월 (1년) 풀타임 근무

이에 관련해서

1. 2020년 9월부터 22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지만 중간 고용형태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정규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1년이상 근무로 인정되어 2022년 6월 전 (정규직 전환 1년 시점) 15일 연차를 요구 할 수 있나요?
2. 현재 본사는 월차 제도로 매달 월차 미사용시 그 다음달로 이월불가, 연차 수당 지원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회사 내규에만 따를 수 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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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020년 9월부터 22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지만 중간 고용형태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정규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1년이상 근무로 인정되어 2022년 6월 전 (정규직 전환 1년 시점) 15일 연차를 요구 할 수 있나요?

    네.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적용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20.9.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21.9.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2.9.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현재 본사는 월차 제도로 매달 월차 미사용시 그 다음달로 이월불가, 연차 수당 지원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회사 내규에만 따를 수 는건가요?

    법이 우선합니다.

    미사용,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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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020년 9월부터 22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지만 중간 고용형태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정규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1년이상 근무로 인정되어 2022년 6월 전 (정규직 전환 1년 시점) 15일 연차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1년 초과 근무시 연차 15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재 본사는 월차 제도로 매달 월차 미사용시 그 다음달로 이월불가, 연차 수당 지원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회사 내규에만 따를 수 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없다면 미사용한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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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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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0년 9월부터 22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지만 중간 고용형태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정규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1년이상 근무로 인정되어 2022년 6월 전 (정규직 전환 1년 시점) 15일 연차를 요구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재입사 형식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 채용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0.9.~2021.9.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본사는 월차 제도로 매달 월차 미사용시 그 다음달로 이월불가, 연차 수당 지원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회사 내규에만 따를 수 는건가요?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며, 이를 수당으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함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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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 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의 단절이 생기지 않았다면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이전에 근로한 근로기간을 모두 인정받고 인턴 입사일부터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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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정규직]

    •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사항의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하시는 업무내용,장소,각 계약체결 동기와 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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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2.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내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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