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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불법 체류 자가 범죄를 저질려 여러가지 물질적 피해를 봤으면 누가 물어주는가

불법 체류 자가 범죄를 저질려 여러가지 물질적 피해를 봤으면 누가 물어주는가

불법 체류외국인을 관리를 못하여 발생된 범죄로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현재 법은 어떻게 적용된지

알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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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는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자도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불법체류자 개인에게만 존재합니다. 별도로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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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위 조항이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까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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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의 관리에 국가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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