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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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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발생된 재산적 피해의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 인해

발생된 재산적 피해의 구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피해 회복에 대한 구제 방법이 법적으로 있다면,

해당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도 가해자 측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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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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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배상명령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해, 폭행, 과실치상, 강간·추행,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에 한정됩니다. 배상명령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고 부담입니다.

    그 이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소하게되면 소송비용은 가해자 측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편하게는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합의과 배상명령절차,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절차가 잇습니다.

    해당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민사에서 소송비용부담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