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배상명령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해, 폭행, 과실치상, 강간·추행,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에 한정됩니다. 배상명령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고 부담입니다.
그 이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소하게되면 소송비용은 가해자 측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