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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2

범죄 피해로 발생된 재산적 피해의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 인해

발생된 재산적 피해의 구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피해 회복에 대한 구제 방법이 법적으로 있다면,

해당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도 가해자 측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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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배상명령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해, 폭행, 과실치상, 강간·추행,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에 한정됩니다. 배상명령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고 부담입니다.

    그 이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소하게되면 소송비용은 가해자 측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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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등의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 이며,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원고인 청구권자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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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편하게는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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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합의과 배상명령절차,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절차가 잇습니다.

    해당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민사에서 소송비용부담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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