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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도덕적인병아리259
도덕적인병아리259

1:1 모바일 게임 욕설 고소접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1:1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한판 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욕설을 하더라구요 다른 글 읽어보니 욕설하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본인인지 확인이 안되어 고소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가능한가요? 더불어 게임은 본인인증이 안되어 찾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모바일은 인증해서 진행하니 어려움이 없어보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종종 게임하는데 이런 분이 몇 분 보이더라구요. 제가 게임을 잘 하는건 아니여서 즐기려고 하는건데 정말 기분 나쁘네요..

인터넷 기사보니 고소 사례있던데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1의 상황이었다면 욕설을 해도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일대일로 대화를 나눈 행위에 대하여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1 대화 등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으나 1대1 대화이므로 타인이 이러한 모욕행위를 알지 못한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