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도시 잔금전 계약자와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시 주의사항은?
땅매도 계약을 고길동이와 하고 계약금10프로를 고길동이름으로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특약에 잔금시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변경할수 있다고 썼습니다.
잔금날 일주일 전인데 특약대로 다른사람으로 명의 바꾼다고 매도인감의 인적사항을 고길동이 아닌 김순돌로 보내왔습니다.
질문; @기존매매 계약서에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ㅡ>이런경우 계약금은 다시 주고 새 계약자에게 다시 받나요?아니면 나머지 잔금만 뱓으면 되나요?
@계약할때 실거래 신고필증에 도장을 받아갔어요. 이것도 매도자인 저랑은 상관없나요?
@이외에 주의할점도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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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의 변경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토지 매매라면 개발 목적으로 매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계약자가 실 투자자가 아닐 수도 있고, 계약자가 실 투자자 이지만 명의대여 받는 형식(일명 바지)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지만 생략하고, 명의 변경시에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할 것이며, 계약금은 영수증을 새로 발급하면 되니 절차상 번게롭게 하자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실거래나 소유권이전시는 법무사가 알아서 할 것이라 별로 신경 쓰실 것은 없습니다. 내용상 사기는 아닌 거 같고, 계약서 다시 쓰실 때 정확히 이전에 쓰셨던 계약서 내용이랑 같은지 보시고, 또한 매수인이나 법무사가 빈 용지에 인감 미리 받자고 하면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물어보시고 찍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