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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개운한레오파드28523.11.30

부동산 매매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 계좌수정 가능한가요??

공동 명의인 부동산을 매도 했는데 계약금은 남편명의 계좌로 이미 받았습니다 잔금날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잔금날 계좌번호를 공동명의인 2명으로 반반씩 받을수 있게 수정 가능할까요??


합의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인한 매도를 했는데 전남편새끼가 지계좌로 계약해놓고 받아서 돈 주겠다 하더니 지금와서 돈안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제몫으로 주기로한 돈을 잔금날에 계약서 계좌수정만 해서 반반씩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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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이미 기입된 계좌번호를 변경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동의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된 내용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서 수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박을 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법률상의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해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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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 이혼에 대한 협의와 반반 잔금을 나눠갖는것을 공동명의인과 매수자의 합의가 있어야 수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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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매수인께 협조를 부탁해보세요

    공동명의이니까 그렇게 안해주면 서류못넘기겠다고 하세요

    처음부터 그부분에 신경을 쓰지 그러셨어요

    협의 잘하셔서 금액 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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