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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돌꿩265
근사한돌꿩265
22.02.08

프리랜서 월정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1조[일반사항]

1. 작업범위 : ○○○○ 주방

2. 주 업무 : 주방

제 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2년 01월 12일부터 2023년 01월 11일까지(12개월)로 한다.

제 3조[보 수]

1. "을"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일금 이백팔십만 원정으로 한다.

2. 보수는 원천징수 3.3% 공제 후, 매월 5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3.계좌정보

○○○○

○○○○○○○○○

제 4조[작업시간 및 작업장소]

"을"은 "갑"과 협의하여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 5조[작업내용]

1.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작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3. "을"은 계약기간 중에 지득한 "갑"의 업무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 6조[계약해지 사유]

1. 계약기간 중 상호 업무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3. 신체, 정신적, 기타 장애 등의 요인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 7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을"은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갑"이 설명했고, "을"의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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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거나 명절 등 본인이 자리를 비워야하여 가게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오롯이 받기로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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