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월정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1조[일반사항]
1. 작업범위 : ○○○○ 주방
2. 주 업무 : 주방
제 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2년 01월 12일부터 2023년 01월 11일까지(12개월)로 한다.
제 3조[보 수]
1. "을"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일금 이백팔십만 원정으로 한다.
2. 보수는 원천징수 3.3% 공제 후, 매월 5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3.계좌정보
○○○○
○○○○○○○○○
제 4조[작업시간 및 작업장소]
"을"은 "갑"과 협의하여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 5조[작업내용]
1.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작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3. "을"은 계약기간 중에 지득한 "갑"의 업무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 6조[계약해지 사유]
1. 계약기간 중 상호 업무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3. 신체, 정신적, 기타 장애 등의 요인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 7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을"은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갑"이 설명했고, "을"의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함.
------
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거나 명절 등 본인이 자리를 비워야하여 가게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오롯이 받기로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거나 명절 등 본인이 자리를 비워야하여 가게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오롯이 받기로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청구 불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위 계약서에 정한 대로 보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계약의 명칭 등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종속적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거나 명절 등 본인이 자리를 비워야하여 가게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오롯이 받기로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일찍 닫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제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질문내용과 같은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