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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돌꿩265
근사한돌꿩26522.02.08

프리랜서 월정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1조[일반사항]

1. 작업범위 : ○○○○ 주방

2. 주 업무 : 주방

제 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2년 01월 12일부터 2023년 01월 11일까지(12개월)로 한다.

제 3조[보 수]

1. "을"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일금 이백팔십만 원정으로 한다.

2. 보수는 원천징수 3.3% 공제 후, 매월 5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3.계좌정보

○○○○

○○○○○○○○○

제 4조[작업시간 및 작업장소]

"을"은 "갑"과 협의하여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 5조[작업내용]

1.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작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3. "을"은 계약기간 중에 지득한 "갑"의 업무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 6조[계약해지 사유]

1. 계약기간 중 상호 업무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3. 신체, 정신적, 기타 장애 등의 요인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 7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을"은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갑"이 설명했고, "을"의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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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거나 명절 등 본인이 자리를 비워야하여 가게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오롯이 받기로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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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거나 명절 등 본인이 자리를 비워야하여 가게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오롯이 받기로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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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위 계약서에 정한 대로 보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계약의 명칭 등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종속적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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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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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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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거나 명절 등 본인이 자리를 비워야하여 가게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오롯이 받기로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일찍 닫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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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질문내용과 같은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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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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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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