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만 투잡으로 쿠팡을 하려는데요 9시부터 19시까지 일급이 9만6천995원인데요 매주 주말 마다 나가면 주휴수당이 엉마가 나오나요?
쿠팡에서 주말에만 9시부터 19시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급여는 9만6천995원인데요 매주주말나간다고 했을때 한달에 얼마정도 주휴수당 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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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고, 시간당 임금은 10,210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32,672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96,995/9.5*16/40*8=32,672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적용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096원이 됩니다. 한달은 4.345주이므로 한달 주휴수당은
139,45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여 2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을 의미하는것이라몁
9시부터 19시니깐 10시간에서 휴게시간 한 시간 제외하고 9시간×2일=1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18/40×8=3.6시간
토일을 모두 개근한다는 전제하에 일급의 3.6시간 만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