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오토바이 대인8주사고?
고2.아들이. 친구 (차주동승)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8주진단 나왔는데 합의를 해야하는지 얼마나해야하는지 합의를 않본다면 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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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진단 주수 당 최소 5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은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로 이는 해당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 처리가 되는지여부, 사고내용이 음주 무면허 중침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인지 여부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합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종합보험처리가 안되거나, 중과실사고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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