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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5

주휴수당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덮밥집에서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가게 오픈 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작 전 주5일 근무에 가게 상황에 따라 3시간~4시간 30분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가 되어있었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따로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주차 37시간 30분, 2주차 34시간, 3주차 17시간 30분 근무했으며 이를 증명할 출근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 이후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치 않도록 주 14시간만 근무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1주차~3주차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시급 9000원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9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 지급이 강제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 청구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3. 기관을 통해 주휴수당 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지급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3. 주 14시간 근무 합의 이후 특이 상황(사장님의 요청 등) 때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여 주 15시간이 초과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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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상태에서 필요시 연장근로를 한 결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월부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1~3주차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건이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출석요구통지를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됩니다(통상 1~2개월 소요).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1주~3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처벌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동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결과 승소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요건인 바, 간헐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다음주에 하루라도 근무해야 함)

    2.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시정명령)에 의해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미지급하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이 나오고,

    근로자는 민사를 진행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합의하시면, 이후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