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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세 재계약할때 금액변동이 있을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세재계약시 금액을 낮춰서 계약할때 새로쓰는게 낫나요? 아니면 기존계약서 특약에 수기로 갱신, 금액변동쓰는게 낫나요? 수기로 써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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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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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혜 공인중개사
    김인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수기보다는 기존 계약서 쓰지마시고 새로운 계약서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최신등기부등본도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식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서식 다운받은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하지만 낮춰서 작성하시는 경우 특약에 수기로 작성하시고 쌍방 날인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꼭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 계약기간, 보증금을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작성하고 갱신계약이라는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할 경우 부동산에가서 대필료를 지불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 변동시 증액되면 그금액을 보장받아야해서 특약이나 별지로 추가합니다 금액 감액시 굳이 새로 계약서 안쓰셔도 되고 임대인이 쓰자고 하면 역시나 특약이나 별지로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수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하양조정되는경우 특약사항에 명시하고 자필서명 및 날인 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쓰시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감액시 기존의 계약서에 계약 연장 및 감액의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셔도 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 견해로 기존의 계약에 추가 삽입을 추천합니다.


    기존의 계약서에 추가로 삽입하게 되면 기존의 계약서에 따른 확정일자 우선변제의 효력이 계속 유지 됩니다.


    또한 중개인을 사이에 꼭 두지 읺아도 되어 복비 또한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