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중 거의 나으셨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약2년간 병원모시고 다니면서 항암치료받으시고 건강해지셨는대 새어머니의 이간질로 아버지와 멀어지게하고선 그후 병원치료만 잘받으셔도 건강유지 하셨는대 갑자기 몸이 안좋아지시셨습니다. 사실혼 이신분이 4월에 집과땅을 아버지께 매입을하시고( 2억가량을 5천에) 2달뒤 혼인신고2달뒤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입원시킨후 핸드폰과 카드 자동차 모두 처리 하셨습니다2달뒤돌아가시지도않은 아버지 유품정리 4개월간 요양병원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착용하고계시던 금팔찌,시계,반지,목걸이 다사라짐(3천만원이상)통장돈도 모두인출 잔액 거의없음 (통장30여개 주거래통장엔 1억5천이상)핸드폰에 늘 넣어두셨던 수표천만원권 4장도사라짐 (다치료비로썼다하심 6개월만에 다쓰셨다함)
남은 재산없다고 하심....
저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구체적인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의 수집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로 돈을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재산을 은닉하고 횡령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위와 같은 돈을 가져갔다는 정황증거라도 있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하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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