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유급휴직) 중 희망퇴직금 산정문의
병가(유급휴직) 중 희망퇴직금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무 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결재) 후
현 4개월째 병가(질병유급휴직 / 기본급의 70% 임금 / 수당없음) 중 입니다.
먼저, 법정퇴직금의 경우 휴직기간이 3개월이 넘을 때는 병가 시작 전 3개월로 산정됨을 알고있습니다.
회사 영업종료 등으로 인한 희망퇴직을 실시해 희망퇴직금, 희망퇴직위로금 등을 받게 된다면 이 경우 보통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병가시작 전 3개월의 임금인지, 병가기간 중의 적어진 임금도 포함되는지 등)
더불어, 만약, 희망퇴직금 금액산정이 법정퇴직금과 다르게 회사와의 교섭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 경우 교섭안에 병가나 육아휴직 등과 같은 휴직인원에 대한 희망퇴직금 산정 문구 미기재 시 법정퇴직금의 퇴직금 산정기준을 따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희망퇴직금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에 따른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병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퇴직금과 희망퇴직위로금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이외의 희망퇴직금, 위로금 등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합의한 금액(또는 회사규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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