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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유급휴직) 중 희망퇴직금 산정문의

병가(유급휴직) 중 희망퇴직금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무 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결재) 후

현 4개월째 병가(질병유급휴직 / 기본급의 70% 임금 / 수당없음) 중 입니다.

  • 먼저, 법정퇴직금의 경우 휴직기간이 3개월이 넘을 때는 병가 시작 전 3개월로 산정됨을 알고있습니다.

  • 회사 영업종료 등으로 인한 희망퇴직을 실시해 희망퇴직금, 희망퇴직위로금 등을 받게 된다면 이 경우 보통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병가시작 전 3개월의 임금인지, 병가기간 중의 적어진 임금도 포함되는지 등)

  • 더불어, 만약, 희망퇴직금 금액산정이 법정퇴직금과 다르게 회사와의 교섭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 경우 교섭안에 병가나 육아휴직 등과 같은 휴직인원에 대한 희망퇴직금 산정 문구 미기재 시 법정퇴직금의 퇴직금 산정기준을 따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희망퇴직금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2. 그리고 퇴사에 따른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병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퇴직금과 희망퇴직위로금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이외의 희망퇴직금, 위로금 등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합의한 금액(또는 회사규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

    600개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