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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닭174
사실적시 명예 훼손과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알 권리 보장의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에 어떤 것이 최근 판례나 재판에서 우선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익형량을 할 부분이며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공익과 사익을 형량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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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간 충돌이 있었던 사례는 "배드파더스"사건이었습니다. 이 때, 법원은 개인의 명예 보호보다는 폭로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