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